안녕하세요,
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 방심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무인카메라 등에 단속 되었거나, 된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진 않을때
과태료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참 찝찝하고 계속 신경쓰이죠;;
이럴 경우 단속 예상 시점 한, 두시간 이후 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신호위반 단속 기준
신호위반의 경우 정확하게 적색신호 후 몇초! 라도 나와 있지는 않으니
되도록 신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.
일단은 적색신호 시에 단속되는 원리는
정지선 직후 부터 도로 바닥에 감지 센서가 2개 있으며
신호가 바뀐 후 1번 - 2번 센서를 연달아 통화하면 단속됩니다.
속도위반 단속 기준
흔히 과속단속의 경우 10~15km 정도는 초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지만
이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다만, 계기판상의 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와는 평균적으로 5km 정도 오차가 있고,
제작자동차의 안전기준 에도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
지시오차는 " 0 ≤ 지시오차 ≤ 실제속도/10 + 6 "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그렇다보니 계기판상의 오차 속도와 단속카메라의 허용오차가 더해져
이러한 이야기가 나온것이 아닌가 싶지만, 방심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.
단속 기준 속도 | 범칙금 |
20 km / h 이하 | 3만원 |
40 km / h 이하 | 6만원 + 벌점 15점 |
60 km / h 이하 | 12만원 + 벌점 60점 |
100 km / h 이하 | 3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+ 벌점 80점 |
100 km / h 초과 | 1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+ 벌점 100점 |
100 km / h 초과, 3회 이상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+ 면허 취소 |
과태료조회
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단속이나 기타 사유로 단속되었거나 단속이 예상되는 경우
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을 통해 빠르게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.
PC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( 조회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)
보통 1~2시간 후 부터는 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
앞으로는 단속이 예상 되신다면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보다는
그때 그때 조회 하시어, 추가 할증도 피하고 찝찝한 기분도 떨쳐 버리세요!
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단속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.
아래 "경찰청교통민원24" 사이트 주소를 첨부 드니오니,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// 과태료조회, 교통위반조회, 무인단속조회, 과속단속조회, 신호위반조회 등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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